‘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헌정사 최초 법관 탄핵

입력 2021.02.04 (19:22) 수정 2021.02.0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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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투표 참여 288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 였습니다.

의결정족수 151표를 훌쩍 넘겼습니다.

탄핵소추안 통과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졸속 탄핵 규탄",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외치며 항의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 정의 실현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민주당은 헌법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유없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직권남용조차도 법적책임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조속히 물러나십시오…."]

표결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민생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민생은 뒷전이냐고 따졌고, 민주당 김용민의원은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재판의 실질적인 독립은 지키는것이라고 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판단은 헌법 재판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하는데 그 전에 헌재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차례 탄핵안이 발의됐는데 부결되거나 회기를 넘겨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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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헌정사 최초 법관 탄핵
    • 입력 2021-02-04 19:22:35
    • 수정2021-02-04 20:43:18
    뉴스7(전주)
[앵커]

'사법 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투표 참여 288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 였습니다.

의결정족수 151표를 훌쩍 넘겼습니다.

탄핵소추안 통과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졸속 탄핵 규탄",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외치며 항의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 정의 실현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민주당은 헌법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유없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직권남용조차도 법적책임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조속히 물러나십시오…."]

표결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민생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민생은 뒷전이냐고 따졌고, 민주당 김용민의원은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재판의 실질적인 독립은 지키는것이라고 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판단은 헌법 재판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하는데 그 전에 헌재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차례 탄핵안이 발의됐는데 부결되거나 회기를 넘겨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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