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김학의 출국 금지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입력 2021.02.05 (12:23) 수정 2021.02.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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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신고 내용과 신고 기관, 신고방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며, 신변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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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김학의 출국 금지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 입력 2021-02-05 12:23:48
    • 수정2021-02-05 12: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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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신고 내용과 신고 기관, 신고방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며, 신변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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