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개불펌프·빠라봉 불법도구 사용’ 특별단속

입력 2021.02.08 (08:35) 수정 2021.02.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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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불법 도구로 개불을 잡는 관광객 등에 대해 해경과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개불펌프·빠라봉 등으로 불리는 불법 도구로 개불을 잡는 비어업인을 비롯해 불법 도구를 제작, 운반, 진열, 판매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비어업인이 허가되지 않은 불법 도구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 최고 천 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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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개불펌프·빠라봉 불법도구 사용’ 특별단속
    • 입력 2021-02-08 08:35:49
    • 수정2021-02-08 09:26:57
    뉴스광장(대전)
충청남도가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불법 도구로 개불을 잡는 관광객 등에 대해 해경과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개불펌프·빠라봉 등으로 불리는 불법 도구로 개불을 잡는 비어업인을 비롯해 불법 도구를 제작, 운반, 진열, 판매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비어업인이 허가되지 않은 불법 도구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 최고 천 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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