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1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입력 2021.02.09 (19:18) 수정 2021.02.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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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7년 말부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내게 하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추천한 인사를 산하 기관에 채용하도록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이른바 '물갈이'를 위해 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 전 비서관의 경우,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청와대와 환경부가 추천한 내정자들이 산하 기관 임원으로 임명되도록 지원한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장관 측 주장처럼 이전 정권에서 비슷한 '관행'이 있었더라도 "이는 타파돼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지 김 전 장관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장순욱/김은경 전 장관 측 변호인 : "저희로서는 예상 못 했던 판결이고요.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항소심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전 비서관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법정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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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1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입력 2021-02-09 19:18:44
    • 수정2021-02-09 20:18:37
    뉴스7(광주)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7년 말부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내게 하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추천한 인사를 산하 기관에 채용하도록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이른바 '물갈이'를 위해 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 전 비서관의 경우,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청와대와 환경부가 추천한 내정자들이 산하 기관 임원으로 임명되도록 지원한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장관 측 주장처럼 이전 정권에서 비슷한 '관행'이 있었더라도 "이는 타파돼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지 김 전 장관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장순욱/김은경 전 장관 측 변호인 : "저희로서는 예상 못 했던 판결이고요.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항소심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전 비서관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법정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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