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처벌 강화…최대 징역 3년
입력 2021.02.09 (19:34)
수정 2021.02.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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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나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개정 ‘동물보호법’이 이번 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밝혔습 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개정 ‘동물보호법’이 이번 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밝혔습 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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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학대 처벌 강화…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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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9 19:34:14
- 수정2021-02-09 19:38:01
동물 학대나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개정 ‘동물보호법’이 이번 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밝혔습 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개정 ‘동물보호법’이 이번 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밝혔습 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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