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조치 소홀…견주 벌금 50만 원
입력 2021.02.10 (19:46)
수정 2021.02.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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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반려견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 마당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묶어둔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 주변에 경고판을 설치하거나 입마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 마당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묶어둔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 주변에 경고판을 설치하거나 입마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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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안전조치 소홀…견주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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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0 19:46:40
- 수정2021-02-10 19:59:42
대구지방법원은 반려견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 마당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묶어둔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 주변에 경고판을 설치하거나 입마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 마당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묶어둔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 주변에 경고판을 설치하거나 입마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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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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