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소홀’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심 무죄…“예견 어려웠다”

입력 2021.02.15 (17:13) 수정 2021.02.15 (17: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4백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가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세월호의 급격한 침몰을 예상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 임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조 실패를 이들의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각급 구조본부가 각자 사용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했고, 퇴선 결정을 독려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고 탈출하거나, 승객들이 퇴선 준비 없이 선내에 남아 있던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들이 세월호가 선체 결함으로 10분 만에 급속하게 침몰할 것을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참사 당일 자신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쓰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 등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재판부 판단에 여러 평가가 있을 것이 당연하다"며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검찰 특별수사단은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월호 구조 소홀’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심 무죄…“예견 어려웠다”
    • 입력 2021-02-15 17:13:46
    • 수정2021-02-15 17:34:47
    뉴스 5
[앵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4백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가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세월호의 급격한 침몰을 예상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 임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조 실패를 이들의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각급 구조본부가 각자 사용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했고, 퇴선 결정을 독려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고 탈출하거나, 승객들이 퇴선 준비 없이 선내에 남아 있던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들이 세월호가 선체 결함으로 10분 만에 급속하게 침몰할 것을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참사 당일 자신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쓰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 등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재판부 판단에 여러 평가가 있을 것이 당연하다"며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검찰 특별수사단은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