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만세” 외쳤다 처벌…42년 만에 무죄
입력 2021.02.16 (19:53)
수정 2021.02.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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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김일성 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A 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청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79년 8월 동네 주민들과 있는 자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세 차례 외쳤다는 이유로 체포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1979년 8월 동네 주민들과 있는 자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세 차례 외쳤다는 이유로 체포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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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 만세” 외쳤다 처벌…42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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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6 19:53:19
- 수정2021-02-16 19:56:0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김일성 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A 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청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79년 8월 동네 주민들과 있는 자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세 차례 외쳤다는 이유로 체포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1979년 8월 동네 주민들과 있는 자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세 차례 외쳤다는 이유로 체포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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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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