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 재판 26일 시작…파면 여부 결론내나?

입력 2021.02.17 (21:41) 수정 2021.02.17 (21: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첫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탄핵 절차는 일단 진행한다는 건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의 준비절차기일을 엽니다.

준비절차기일은 재판 당사자들이 출석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열립니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오는 28일 끝나지만, 헌재가 이와 무관하게 탄핵 심판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관심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입니다.

우선,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할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헌재 결정 전에 임기를 마치는 만큼 파면 여부를 가리는 건 실익이 없다는 이윱니다.

반면, 위헌 사유가 있는데도 퇴직을 이유로 각하한다면 탄핵심판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임 부장판사가 실제 위헌적인 행위를 했는지 헌재가 심리해 '파면'이나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 헌법재판소법은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임기 만료 뒤에도 탄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위헌 여부는 확인하는 겁니다.

헌재는 지난해 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원 배제 지시 등이 이미 끝났다면서도, 유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며 '위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황용환/KBS 자문변호사 : "헌법재판소가 임기 만료를 앞둔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결정의 유형과 내용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이 앞으로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헌재 역시 다양한 학설과 해외사례를 살피는 등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성근 판사 탄핵 재판 26일 시작…파면 여부 결론내나?
    • 입력 2021-02-17 21:41:16
    • 수정2021-02-17 21:49:24
    뉴스 9
[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첫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탄핵 절차는 일단 진행한다는 건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의 준비절차기일을 엽니다.

준비절차기일은 재판 당사자들이 출석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열립니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오는 28일 끝나지만, 헌재가 이와 무관하게 탄핵 심판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관심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입니다.

우선,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할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헌재 결정 전에 임기를 마치는 만큼 파면 여부를 가리는 건 실익이 없다는 이윱니다.

반면, 위헌 사유가 있는데도 퇴직을 이유로 각하한다면 탄핵심판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임 부장판사가 실제 위헌적인 행위를 했는지 헌재가 심리해 '파면'이나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 헌법재판소법은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임기 만료 뒤에도 탄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위헌 여부는 확인하는 겁니다.

헌재는 지난해 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원 배제 지시 등이 이미 끝났다면서도, 유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며 '위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황용환/KBS 자문변호사 : "헌법재판소가 임기 만료를 앞둔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결정의 유형과 내용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이 앞으로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헌재 역시 다양한 학설과 해외사례를 살피는 등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