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상속 관련 삼성 고위 임원 2명 기소
입력 2003.12.0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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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3년 동안 끌어온 삼성그룹의 변칙증여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희 삼성회장과 이재용 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남종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검찰은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 등 7년 전 에버랜드 최고경영진 2명을 특가경법상 배임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 96년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실권시킨 뒤 이재용 씨 등에게 주당 7700억 원에 헐값에 넘겨서 이 씨가 삼성그룹 경영권을 확보하게 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당시 에버랜드 주식이 8만 5000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할 때 변칙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970억 원의 손실을 끼친 결과를 초래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3년이 더 남아 있는 특가경법을 적용했지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업무상 대인혐의 공소시효 7년을 앞두고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종진(삼성 구조조정본부 부장):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검찰결정이 납득하기 어렵고 일부 여론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검찰도 추가조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입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이건희 회장은 물론 아들 이재용 씨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
이건희 삼성회장과 이재용 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남종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검찰은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 등 7년 전 에버랜드 최고경영진 2명을 특가경법상 배임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 96년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실권시킨 뒤 이재용 씨 등에게 주당 7700억 원에 헐값에 넘겨서 이 씨가 삼성그룹 경영권을 확보하게 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당시 에버랜드 주식이 8만 5000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할 때 변칙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970억 원의 손실을 끼친 결과를 초래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3년이 더 남아 있는 특가경법을 적용했지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업무상 대인혐의 공소시효 7년을 앞두고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종진(삼성 구조조정본부 부장):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검찰결정이 납득하기 어렵고 일부 여론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검찰도 추가조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입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이건희 회장은 물론 아들 이재용 씨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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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검찰이 3년 동안 끌어온 삼성그룹의 변칙증여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희 삼성회장과 이재용 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남종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검찰은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 등 7년 전 에버랜드 최고경영진 2명을 특가경법상 배임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 96년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실권시킨 뒤 이재용 씨 등에게 주당 7700억 원에 헐값에 넘겨서 이 씨가 삼성그룹 경영권을 확보하게 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당시 에버랜드 주식이 8만 5000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할 때 변칙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970억 원의 손실을 끼친 결과를 초래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3년이 더 남아 있는 특가경법을 적용했지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업무상 대인혐의 공소시효 7년을 앞두고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종진(삼성 구조조정본부 부장):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검찰결정이 납득하기 어렵고 일부 여론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검찰도 추가조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입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이건희 회장은 물론 아들 이재용 씨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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