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어민 상대 30억 대 ‘활어 유통 사기’ 6명 기소
입력 2021.02.21 (21:51)
수정 2021.02.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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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양식어민들에게 활어를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30여 억원을 가로챈 43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다른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18년 10월부터 2년동안 양식어민 13명에게 접근해 외상 거래를 제안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139회에 걸쳐 37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 어민들에게 고소를 당하면 부도어음이나 부실담보를 지급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다시 속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18년 10월부터 2년동안 양식어민 13명에게 접근해 외상 거래를 제안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139회에 걸쳐 37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 어민들에게 고소를 당하면 부도어음이나 부실담보를 지급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다시 속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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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어민 상대 30억 대 ‘활어 유통 사기’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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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1 21:51:38
- 수정2021-02-21 22:05:52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양식어민들에게 활어를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30여 억원을 가로챈 43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다른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18년 10월부터 2년동안 양식어민 13명에게 접근해 외상 거래를 제안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139회에 걸쳐 37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 어민들에게 고소를 당하면 부도어음이나 부실담보를 지급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다시 속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18년 10월부터 2년동안 양식어민 13명에게 접근해 외상 거래를 제안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139회에 걸쳐 37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 어민들에게 고소를 당하면 부도어음이나 부실담보를 지급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다시 속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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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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