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취업 제한 적용 여부 결론 못 내려”

입력 2021.02.22 (12:15) 수정 2021.02.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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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취업 제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 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준법위 관계자는 위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어 지난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차기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법무부는 이 부회장 측에게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는데 이후 이 부회장의 이른바 ‘옥중경영’ 가능여부를 놓고 재계와 일부 시민단체간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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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준법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취업 제한 적용 여부 결론 못 내려”
    • 입력 2021-02-22 12:15:11
    • 수정2021-02-22 1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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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취업 제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 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준법위 관계자는 위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어 지난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차기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법무부는 이 부회장 측에게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는데 이후 이 부회장의 이른바 ‘옥중경영’ 가능여부를 놓고 재계와 일부 시민단체간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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