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향나무 무단 제거’ 허 시장 등 검찰 고발
입력 2021.02.22 (19:43)
수정 2021.02.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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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오늘(22일) 옛 충남도청 내 향나무 수백여 그루를 훼손한 혐의로 허태정 대전시장과 담당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 내 ‘소통협력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자인 충남도와 문체부의 허가없이 향나무 128그루를 베어내고, 선관위동과 우체국동 등 부속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 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직무유기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 내 ‘소통협력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자인 충남도와 문체부의 허가없이 향나무 128그루를 베어내고, 선관위동과 우체국동 등 부속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 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직무유기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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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전시당, ‘향나무 무단 제거’ 허 시장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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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2 19:43:43
- 수정2021-02-22 21:47:45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오늘(22일) 옛 충남도청 내 향나무 수백여 그루를 훼손한 혐의로 허태정 대전시장과 담당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 내 ‘소통협력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자인 충남도와 문체부의 허가없이 향나무 128그루를 베어내고, 선관위동과 우체국동 등 부속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 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직무유기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 내 ‘소통협력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자인 충남도와 문체부의 허가없이 향나무 128그루를 베어내고, 선관위동과 우체국동 등 부속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 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직무유기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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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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