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폐특법 20년 연장 국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21.02.23 (21:55)
수정 2021.02.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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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효 폐지냐 10년 연장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폐특법의 시효가 결국 20년 연장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특법 개정안이 오늘(23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비록 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시효 폐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에 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특법 개정안이 오늘(23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비록 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시효 폐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에 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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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 “폐특법 20년 연장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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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3 21:55:41
- 수정2021-02-23 22:04:07
그동안 시효 폐지냐 10년 연장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폐특법의 시효가 결국 20년 연장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특법 개정안이 오늘(23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비록 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시효 폐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에 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특법 개정안이 오늘(23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비록 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시효 폐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에 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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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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