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늦은 데다 대상자도 적어

입력 2021.02.23 (23:54) 수정 2021.02.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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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웬만한 광역도시에는 다 있는 '생활임금' 제도가 노동 도시 울산에서 이제서야 발을 뗐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정책이 뒤늦게나마 시행된 건 다행이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을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임금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생활임금.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일종의 기본소득 개념으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8년여 만에, 울산도 뒤늦게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울산시와 11개 산하 공공기관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대상입니다.

생활임금을 시간당 10,330원으로 책정할 경우, 현재 시간당 만 원 미만의 돈을 받는 168명의 울산지역 노동자가 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1억여 원으로 예상됩니다.

[김성록/울산시의원/생활임금 조례안 발의 : "생활 자체 근간의 전체를 윤택하게 만드는 경제적 환경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민간위탁 시설이나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포함한 서울과 경기, 부산, 광주 등과 다르게 울산은 공공기관에 국한돼 있습니다.

또,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점이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도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김지훈/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 "제도가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바꾸는 건 더 어렵거든요. 다른 지역 사례와 울산의 재정 지수를 감안한다면, 보다 더 나은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도 가능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이번 울산시 생활임금 조례는 일단 첫발은 뗐다는 의미와 더불어 적잖은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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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임금제’…늦은 데다 대상자도 적어
    • 입력 2021-02-23 23:54:45
    • 수정2021-02-24 00:10:52
    뉴스9(울산)
[앵커]

웬만한 광역도시에는 다 있는 '생활임금' 제도가 노동 도시 울산에서 이제서야 발을 뗐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정책이 뒤늦게나마 시행된 건 다행이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을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임금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생활임금.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일종의 기본소득 개념으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8년여 만에, 울산도 뒤늦게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울산시와 11개 산하 공공기관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대상입니다.

생활임금을 시간당 10,330원으로 책정할 경우, 현재 시간당 만 원 미만의 돈을 받는 168명의 울산지역 노동자가 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1억여 원으로 예상됩니다.

[김성록/울산시의원/생활임금 조례안 발의 : "생활 자체 근간의 전체를 윤택하게 만드는 경제적 환경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민간위탁 시설이나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포함한 서울과 경기, 부산, 광주 등과 다르게 울산은 공공기관에 국한돼 있습니다.

또,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점이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도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김지훈/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 "제도가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바꾸는 건 더 어렵거든요. 다른 지역 사례와 울산의 재정 지수를 감안한다면, 보다 더 나은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도 가능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이번 울산시 생활임금 조례는 일단 첫발은 뗐다는 의미와 더불어 적잖은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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