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CY 땅 사업자 “생활형 숙박시설 재검토”

입력 2021.02.26 (08:19) 수정 2021.02.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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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동 옛 한진 CY 재개발 사업자 삼미디앤씨는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주거를 금지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4월부터 시행돼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 부산시에 심의 보류와 추가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장 보궐 선거 이후 심의가 재개되고 사업 완료 시점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미디앤씨는 사업비 2조천5백억 원을 들여 최고 69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6개 동을 건립하기로 했지만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최근 두 차례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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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CY 땅 사업자 “생활형 숙박시설 재검토”
    • 입력 2021-02-26 08:19:58
    • 수정2021-02-26 09:01:58
    뉴스광장(부산)
재송동 옛 한진 CY 재개발 사업자 삼미디앤씨는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주거를 금지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4월부터 시행돼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 부산시에 심의 보류와 추가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장 보궐 선거 이후 심의가 재개되고 사업 완료 시점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미디앤씨는 사업비 2조천5백억 원을 들여 최고 69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6개 동을 건립하기로 했지만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최근 두 차례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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