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연체험파크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

입력 2021.02.26 (21:50) 수정 2021.02.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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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에 74만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중인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첫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제주도청에서 열린 심의에서 위원들은 법정보호종 식물과 특이지형에 대한 보전 방안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곶자왈 원형 보전 계획을 마련하라며 재심의 결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야생동물을 포함한 사파리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환경훼손과 생태계 교란 우려에 따라 숙박시설과 명상원 등으로 바꿔 지난해 도시건축심의와 개발사업심의를 통과했는데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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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자연체험파크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
    • 입력 2021-02-26 21:50:57
    • 수정2021-02-26 22:03:22
    뉴스9(제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에 74만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중인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첫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제주도청에서 열린 심의에서 위원들은 법정보호종 식물과 특이지형에 대한 보전 방안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곶자왈 원형 보전 계획을 마련하라며 재심의 결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야생동물을 포함한 사파리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환경훼손과 생태계 교란 우려에 따라 숙박시설과 명상원 등으로 바꿔 지난해 도시건축심의와 개발사업심의를 통과했는데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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