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운 화천군의원, 음주운전으로 의원직 상실
입력 2021.03.04 (21:49)
수정 2021.03.04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음주운전을 했다가 기소된 화천군의회 최승운 의원이 오늘(4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4일) 대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최종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4일) 대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최종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승운 화천군의원, 음주운전으로 의원직 상실
-
- 입력 2021-03-04 21:49:12
- 수정2021-03-04 21:55:45
2019년 5월 음주운전을 했다가 기소된 화천군의회 최승운 의원이 오늘(4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4일) 대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최종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4일) 대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최종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