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드라마·영화 등 불법 해외 전송 40대 집유
입력 2021.03.08 (07:42)
수정 2021.03.0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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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천6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집에 재전송 설비 등을 갖추고 국내 영화, 드라마, 예능 등 4천여개의 VOD 파일 등을 해외 시청자 등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집에 재전송 설비 등을 갖추고 국내 영화, 드라마, 예능 등 4천여개의 VOD 파일 등을 해외 시청자 등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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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드라마·영화 등 불법 해외 전송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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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8 07:42:10
- 수정2021-03-08 07:51:02
울산지방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천6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집에 재전송 설비 등을 갖추고 국내 영화, 드라마, 예능 등 4천여개의 VOD 파일 등을 해외 시청자 등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집에 재전송 설비 등을 갖추고 국내 영화, 드라마, 예능 등 4천여개의 VOD 파일 등을 해외 시청자 등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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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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