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초중고 인강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입력 2021.03.08 (21:53) 수정 2021.03.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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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중고 학습 관련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피해,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터넷 강의를 해약할 경우 학습 기간만큼만 이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포털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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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 “초중고 인강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 입력 2021-03-08 21:53:17
    • 수정2021-03-08 21:56:29
    뉴스9(청주)
앞으로 초중고 학습 관련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피해,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터넷 강의를 해약할 경우 학습 기간만큼만 이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포털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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