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저소득층 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입력 2021.03.10 (19:47)
수정 2021.03.10 (19: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가구이며 초중고별로 28만 6천 원에서 44만 8천 원까지 교육 활동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가구이며 초중고별로 28만 6천 원에서 44만 8천 원까지 교육 활동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북교육청, 저소득층 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
- 입력 2021-03-10 19:47:35
- 수정2021-03-10 19:53:29
![](/data/news/title_image/newsmp4/jeonju/news7/2021/03/10/190_5135961.jpg)
전북교육청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가구이며 초중고별로 28만 6천 원에서 44만 8천 원까지 교육 활동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가구이며 초중고별로 28만 6천 원에서 44만 8천 원까지 교육 활동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오중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