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법령위반 아냐”

입력 2021.03.11 (12:19) 수정 2021.03.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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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사에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의 불법감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법령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1989년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불법감금 혐의를 무죄로 확정한 원심에 '법령 위반'은 없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헌법상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상상고의 허용 여부는 이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게 아니라 훈령 등 전제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비상상고의 요건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이 폭행이나 죽임을 당하더라도 저항하지 못하고, '부랑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소외된 삶을 살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법 개정으로 활동이 재개된 '진실·화해위'를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사회 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1975년부터 12년간 운영되면서, 시민들을 감금하고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행 등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장 박 씨는 1987년 불법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부랑인을 단속하라는 당시 정부의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였다며 1989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을 비상상고하면서, 대법원이 2년여 동안 사건을 다시 심리해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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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법령위반 아냐”
    • 입력 2021-03-11 12:19:02
    • 수정2021-03-11 13: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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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사에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의 불법감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법령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1989년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불법감금 혐의를 무죄로 확정한 원심에 '법령 위반'은 없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헌법상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상상고의 허용 여부는 이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게 아니라 훈령 등 전제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비상상고의 요건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이 폭행이나 죽임을 당하더라도 저항하지 못하고, '부랑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소외된 삶을 살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법 개정으로 활동이 재개된 '진실·화해위'를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사회 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1975년부터 12년간 운영되면서, 시민들을 감금하고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행 등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장 박 씨는 1987년 불법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부랑인을 단속하라는 당시 정부의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였다며 1989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을 비상상고하면서, 대법원이 2년여 동안 사건을 다시 심리해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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