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내년부터 보상

입력 2021.03.11 (19:51) 수정 2021.03.11 (20: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와 예천, 영천, 포항지역 주민들이 소송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행된 법은 군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크기, 빈도에 따라 피해지역을 3단계로 나누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3만 원에서 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내년부터 보상
    • 입력 2021-03-11 19:51:49
    • 수정2021-03-11 20:42:04
    뉴스7(대구)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와 예천, 영천, 포항지역 주민들이 소송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행된 법은 군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크기, 빈도에 따라 피해지역을 3단계로 나누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3만 원에서 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