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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내년부터 보상
입력 2021.03.11 (19:51) 수정 2021.03.11 (20:42) 뉴스7(대구)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와 예천, 영천, 포항지역 주민들이 소송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행된 법은 군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크기, 빈도에 따라 피해지역을 3단계로 나누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3만 원에서 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된 법은 군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크기, 빈도에 따라 피해지역을 3단계로 나누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3만 원에서 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내년부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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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1 19:51:49
- 수정2021-03-11 20:42:04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와 예천, 영천, 포항지역 주민들이 소송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행된 법은 군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크기, 빈도에 따라 피해지역을 3단계로 나누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3만 원에서 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된 법은 군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크기, 빈도에 따라 피해지역을 3단계로 나누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3만 원에서 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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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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