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자치경찰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21.03.11 (21:57)
수정 2021.03.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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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오늘(11일)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개정 때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지사와 경남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을 꾸려 오는 7월 시행 전까지 자치경찰을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는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개정 때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지사와 경남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을 꾸려 오는 7월 시행 전까지 자치경찰을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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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자치경찰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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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1 21:57:45
- 수정2021-03-11 22:04:18
경상남도가 오늘(11일)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개정 때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지사와 경남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을 꾸려 오는 7월 시행 전까지 자치경찰을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는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개정 때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지사와 경남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을 꾸려 오는 7월 시행 전까지 자치경찰을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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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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