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다세대주택서 불…모자 숨지고 주민 3명 다쳐

입력 2021.03.12 (21:49) 수정 2021.03.12 (2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새벽 취약 시간, 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어머니와 아들이 숨지고 이웃 주민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강한 휘발유 냄새 등을 토대로 스스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세대주택 창문 밖으로 거센 불길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쉴새 없이 강한 물줄기를 뿌려냅니다.

연기를 마신 주민들은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다급히 빠져나옵니다.

오늘(12일) 새벽 2시 40분쯤, 대전시 읍내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부분 주민이 잠을 자던 새벽 취약 시간이었습니다.

[최초 신고자 : "유리가 막 쏟아지는 소리가 났고,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불이)안에서 확 일어나듯이 노랗게...순식간이었어요. 베란다 틀이라든가 난간 같은 것들이 밖으로 휘청거리고 있었고…."]

불은 집 안 40㎡를 모두 태운 뒤, 30분 만에 꺼졌고 주변으로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불로 집안에 있던 50대 어머니와 10대 자녀가 숨지고, 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강한 휘발유 냄새와 함께 현관문을 안쪽에서 가구로 막아놓는 등 스스로 불을 지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50대 어머니가 고의로 자기 집에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경제 사정과 가정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변인 등을 상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박금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전 다세대주택서 불…모자 숨지고 주민 3명 다쳐
    • 입력 2021-03-12 21:49:54
    • 수정2021-03-12 22:13:59
    뉴스9(대전)
[앵커]

새벽 취약 시간, 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어머니와 아들이 숨지고 이웃 주민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강한 휘발유 냄새 등을 토대로 스스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세대주택 창문 밖으로 거센 불길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쉴새 없이 강한 물줄기를 뿌려냅니다.

연기를 마신 주민들은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다급히 빠져나옵니다.

오늘(12일) 새벽 2시 40분쯤, 대전시 읍내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부분 주민이 잠을 자던 새벽 취약 시간이었습니다.

[최초 신고자 : "유리가 막 쏟아지는 소리가 났고,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불이)안에서 확 일어나듯이 노랗게...순식간이었어요. 베란다 틀이라든가 난간 같은 것들이 밖으로 휘청거리고 있었고…."]

불은 집 안 40㎡를 모두 태운 뒤, 30분 만에 꺼졌고 주변으로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불로 집안에 있던 50대 어머니와 10대 자녀가 숨지고, 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강한 휘발유 냄새와 함께 현관문을 안쪽에서 가구로 막아놓는 등 스스로 불을 지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50대 어머니가 고의로 자기 집에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경제 사정과 가정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변인 등을 상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박금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