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5단계 2주 연장…4차 긴급지원금 접수기간 연장
입력 2021.03.12 (22:09)
수정 2021.03.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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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1.5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리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상견례와 돌잔치를 허용하고,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유흥시설도 밤 10시 이후에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지만, 만 6살 미만 아동은 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버팀목자금 신청이 지연됨에 따라,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 기간도 연장해 소상공인인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온라인으로, 휴·폐업자의 경우 이달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상견례와 돌잔치를 허용하고,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유흥시설도 밤 10시 이후에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지만, 만 6살 미만 아동은 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버팀목자금 신청이 지연됨에 따라,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 기간도 연장해 소상공인인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온라인으로, 휴·폐업자의 경우 이달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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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1.5단계 2주 연장…4차 긴급지원금 접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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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2 22:09:55
- 수정2021-03-12 22:15:26
제주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1.5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리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상견례와 돌잔치를 허용하고,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유흥시설도 밤 10시 이후에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지만, 만 6살 미만 아동은 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버팀목자금 신청이 지연됨에 따라,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 기간도 연장해 소상공인인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온라인으로, 휴·폐업자의 경우 이달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상견례와 돌잔치를 허용하고,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유흥시설도 밤 10시 이후에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지만, 만 6살 미만 아동은 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버팀목자금 신청이 지연됨에 따라,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 기간도 연장해 소상공인인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온라인으로, 휴·폐업자의 경우 이달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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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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