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LH투기 막자’…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제정될까

입력 2021.03.13 (21:13) 수정 2021.03.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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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투기 사태'로 또 다시 주목 받는 법안이 있습니다.

공직자 개인의 이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이 법이 있었더라면, 이번 사태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매번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 잠깐 주목 받고 마는데, 9년을 끌어온 이 법안,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송명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3월 12일 : “공직자 투기 부패 근절을 위한 5법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3월 12일 : “재발방지를 위한 5법에 관해서는 저희들 적극 검토하고 촘촘히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꼭 통과시키자고 다짐한 부패근절 5법 가운데 하나가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직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하고, 사적인 이해관계는 미리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재산상 이득과 관련해 수천만 원의 벌금과 별도로 부당이득을 전부 몰수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187만 명이 적용 대상.

이 법이 있었더라면 LH 사태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뒤늦은 후회가 나온 이유입니다.

[박형준/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장 : “사전 예방과 사후 적발(처벌)을 담고 있는 법이 공직자 이해충돌 법안이라 이번 사태와 같은 것들은 예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해충돌방지법, 그동안 법안은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20대 국회 때는 손혜원 전 의원, 21대 국회에선 박덕흠 의원과 관련된 의혹으로 주목받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직무 관련성의 범위가 너무 넓다, 특히 국회의원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을 놓고 국회가 9년을 끌어온 겁니다.

[배진교/정의당 의원/2월 16일 정무위 전체 회의 : “지난해 7월 권익위에서 제출한 이해충돌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지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린 국회는 지난달 24일 상임위 소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했지만 심사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LH 투기 사태 이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회.

다음 주 공청회를 시작으로 늦깎이 법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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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LH투기 막자’…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제정될까
    • 입력 2021-03-13 21:13:31
    • 수정2021-03-13 2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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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투기 사태'로 또 다시 주목 받는 법안이 있습니다.

공직자 개인의 이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이 법이 있었더라면, 이번 사태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매번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 잠깐 주목 받고 마는데, 9년을 끌어온 이 법안,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송명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3월 12일 : “공직자 투기 부패 근절을 위한 5법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3월 12일 : “재발방지를 위한 5법에 관해서는 저희들 적극 검토하고 촘촘히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꼭 통과시키자고 다짐한 부패근절 5법 가운데 하나가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직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하고, 사적인 이해관계는 미리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재산상 이득과 관련해 수천만 원의 벌금과 별도로 부당이득을 전부 몰수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187만 명이 적용 대상.

이 법이 있었더라면 LH 사태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뒤늦은 후회가 나온 이유입니다.

[박형준/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장 : “사전 예방과 사후 적발(처벌)을 담고 있는 법이 공직자 이해충돌 법안이라 이번 사태와 같은 것들은 예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해충돌방지법, 그동안 법안은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20대 국회 때는 손혜원 전 의원, 21대 국회에선 박덕흠 의원과 관련된 의혹으로 주목받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직무 관련성의 범위가 너무 넓다, 특히 국회의원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을 놓고 국회가 9년을 끌어온 겁니다.

[배진교/정의당 의원/2월 16일 정무위 전체 회의 : “지난해 7월 권익위에서 제출한 이해충돌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지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린 국회는 지난달 24일 상임위 소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했지만 심사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LH 투기 사태 이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회.

다음 주 공청회를 시작으로 늦깎이 법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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