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이후 영업금지’ 광주 과태료 부과율 32%

입력 2021.03.15 (07:56) 수정 2021.03.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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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과 관련한 광주지역 과태료 부과율이 30%를 넘었습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대한 과태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의 경우 광주의 경우 319건의 신고 가운데 104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부과율이 32%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141건 신고에 23건을 부과해 과태료 부과율이 16%로 조사됐습니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광주는 12.7%, 전남은 10.5%의 과태료 부과율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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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광주 과태료 부과율 32%
    • 입력 2021-03-15 07:56:19
    • 수정2021-03-15 09:26:54
    뉴스광장(광주)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과 관련한 광주지역 과태료 부과율이 30%를 넘었습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대한 과태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의 경우 광주의 경우 319건의 신고 가운데 104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부과율이 32%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141건 신고에 23건을 부과해 과태료 부과율이 16%로 조사됐습니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광주는 12.7%, 전남은 10.5%의 과태료 부과율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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