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에 실린 여행가방 훔쳐 달아난 30대 징역형
입력 2021.03.15 (08:42)
수정 2021.03.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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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안 짐 보관함에 실려 있던 여행용 가방을 훔쳐 달아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에서 대전역에 정차한 틈을 타 짐 보관함에 있던 여행용 가방 1개를 들고 내리는 수법으로 전자기기 등 16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에서 대전역에 정차한 틈을 타 짐 보관함에 있던 여행용 가방 1개를 들고 내리는 수법으로 전자기기 등 16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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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에 실린 여행가방 훔쳐 달아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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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5 08:42:15
- 수정2021-03-15 11:51:51
열차 안 짐 보관함에 실려 있던 여행용 가방을 훔쳐 달아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에서 대전역에 정차한 틈을 타 짐 보관함에 있던 여행용 가방 1개를 들고 내리는 수법으로 전자기기 등 16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에서 대전역에 정차한 틈을 타 짐 보관함에 있던 여행용 가방 1개를 들고 내리는 수법으로 전자기기 등 16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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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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