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규 고용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명령
입력 2021.03.16 (10:15)
수정 2021.03.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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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울산시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를 명령했습니다.
진단검사 대상은 미등록 외국인 등 신규로 고용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이며, 이들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2백만 이하의 벌금과 피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진단검사 대상은 미등록 외국인 등 신규로 고용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이며, 이들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2백만 이하의 벌금과 피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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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신규 고용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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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6 10:15:53
- 수정2021-03-16 10:47:59

최근 전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울산시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를 명령했습니다.
진단검사 대상은 미등록 외국인 등 신규로 고용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이며, 이들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2백만 이하의 벌금과 피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진단검사 대상은 미등록 외국인 등 신규로 고용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이며, 이들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2백만 이하의 벌금과 피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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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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