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건 수사 일단락…“친모 시신 유기 정황 확인”

입력 2021.03.17 (14:24) 수정 2021.03.17 (14: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돼 숨진 3살 여아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아이를 유기하려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친모 석 씨에 대해 시신유기 미수 혐의를 더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숨진 3살 여아 사망 사건.

최초 목격자이자 외할머니로 알려진 48살 석 모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지고,

수사 결과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20대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석 씨가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10일 반미라 상태로 숨진 3살 여아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신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사건 송치 이후에도 석 씨 주변인들을 상대로 DNA 검사를 의뢰하는 등 검찰과 공조해 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석 씨의 자백 등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바꿔치기 된 아이의 행방과 공범 개입 가능성 등 주요 의혹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의 진척을 위해서는 피의자 얼굴과 신상을 밝히고 공개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최동희/영상편집:김상원 이병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미 여아 사건 수사 일단락…“친모 시신 유기 정황 확인”
    • 입력 2021-03-17 14:24:56
    • 수정2021-03-17 14:29:03
    뉴스2
[앵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돼 숨진 3살 여아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아이를 유기하려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친모 석 씨에 대해 시신유기 미수 혐의를 더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숨진 3살 여아 사망 사건.

최초 목격자이자 외할머니로 알려진 48살 석 모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지고,

수사 결과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20대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석 씨가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10일 반미라 상태로 숨진 3살 여아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신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사건 송치 이후에도 석 씨 주변인들을 상대로 DNA 검사를 의뢰하는 등 검찰과 공조해 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석 씨의 자백 등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바꿔치기 된 아이의 행방과 공범 개입 가능성 등 주요 의혹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의 진척을 위해서는 피의자 얼굴과 신상을 밝히고 공개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최동희/영상편집:김상원 이병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