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동자 폐암 첫 산업재해 인정

입력 2021.03.17 (21:51) 수정 2021.03.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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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35년 동안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석탄을 쪄 연료인 코크스로 만드는 일을 해온 A 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코크스 제작 공정에서 코크스 가스와 결정형 유리 규산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했다"며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암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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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노동자 폐암 첫 산업재해 인정
    • 입력 2021-03-17 21:51:34
    • 수정2021-03-17 21:54:22
    뉴스9(광주)
포스코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35년 동안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석탄을 쪄 연료인 코크스로 만드는 일을 해온 A 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코크스 제작 공정에서 코크스 가스와 결정형 유리 규산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했다"며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암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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