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동자 폐암 첫 산업재해 인정
입력 2021.03.17 (21:51)
수정 2021.03.17 (2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코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35년 동안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석탄을 쪄 연료인 코크스로 만드는 일을 해온 A 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코크스 제작 공정에서 코크스 가스와 결정형 유리 규산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했다"며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암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35년 동안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석탄을 쪄 연료인 코크스로 만드는 일을 해온 A 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코크스 제작 공정에서 코크스 가스와 결정형 유리 규산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했다"며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암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포스코 노동자 폐암 첫 산업재해 인정
-
- 입력 2021-03-17 21:51:34
- 수정2021-03-17 21:54:22
포스코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35년 동안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석탄을 쪄 연료인 코크스로 만드는 일을 해온 A 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코크스 제작 공정에서 코크스 가스와 결정형 유리 규산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했다"며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암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35년 동안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석탄을 쪄 연료인 코크스로 만드는 일을 해온 A 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코크스 제작 공정에서 코크스 가스와 결정형 유리 규산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했다"며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암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곽선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