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성장현 구청장 “결재권 없어 직무관련성 없다고 판단”

입력 2021.03.18 (06:56) 수정 2021.03.1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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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내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성장현 용산구청장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성 구청장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성 구청장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 구청장은 단순 절차상의 문제이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내 재개발 주택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 의혹을 받아온 성장현 용산구청장.

권익위가 성 구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공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이들은 권익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성 구청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호태/성장현용산구청장부동산투기규탄시민행동 대표 : "주민들에게 잘못을 사죄하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부당 취득한 이익은 용산구에 환원하길 바랍니다."]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문제가 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국회 : "용산구청장 권익위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 있죠. 그런데 공무원 행동강령으로는 이분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하지 못한다는 게 드러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성 구청장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불찰이라면서도, 이해충돌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구청장은 "구청장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관련해 최고 결재권자는 국장이라며,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용산구 감사담당관에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 구청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시민단체 측은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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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충돌’ 성장현 구청장 “결재권 없어 직무관련성 없다고 판단”
    • 입력 2021-03-18 06:56:04
    • 수정2021-03-18 07: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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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내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성장현 용산구청장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성 구청장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성 구청장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 구청장은 단순 절차상의 문제이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내 재개발 주택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 의혹을 받아온 성장현 용산구청장.

권익위가 성 구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공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이들은 권익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성 구청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호태/성장현용산구청장부동산투기규탄시민행동 대표 : "주민들에게 잘못을 사죄하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부당 취득한 이익은 용산구에 환원하길 바랍니다."]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문제가 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국회 : "용산구청장 권익위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 있죠. 그런데 공무원 행동강령으로는 이분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하지 못한다는 게 드러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성 구청장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불찰이라면서도, 이해충돌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구청장은 "구청장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관련해 최고 결재권자는 국장이라며,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용산구 감사담당관에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 구청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시민단체 측은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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