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그 후]④ 재심의 요건…바뀌어야 할 점은?

입력 2021.03.18 (21:36) 수정 2021.03.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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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심에 이은 국가배상, 그 이후를 조명한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국가배상의 단초가 된 재심의 요건과 한계를, 조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사건.

두 사건은 모두 재심 판결을 통해 옥살이를 마친 피고인들의 무죄가 뒤늦게 증명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유죄' 판단을 내린 사건을 다시 살펴본 이유는 뭘까요?

형사소송법에는 재심 이유 7가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기존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드러난 경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두 사건은 모두 무고한 피고인들이 형을 사는 사이 진범이 나타나 자백을 하면서 재심이 이뤄질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현행법은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새롭고 또 명백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재심을 진행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의 경우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지만 검찰이 즉시 항고해 한 차례 개시가 지연됐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불복하면 재심은 수년까지 미뤄질 수 있고, 무고한 시민이 누명을 벗는 일은 그만큼 늦춰집니다.

여기에 범죄 유형마다 공소시효가 다른 점도 한계로 꼽히는데요,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당시 검찰이 자백한 진범을 한 차례 풀어줬고, 또 재심 판결 뒤에는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고한 시민을 구제하는 것과 진범을 처벌하는 것은 별개인 셈입니다.

또, 재심이 이뤄졌다고 판결이 쉽게 뒤짚히진 않습니다.

재심이 개시된 사건 가운데 무죄를 인정받는 비율은 10퍼센트 미만에 그칩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

재심을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일 텐데요,

무고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동시에 진범이 마땅히 죄의 대가를 받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김종훈·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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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배상 그 후]④ 재심의 요건…바뀌어야 할 점은?
    • 입력 2021-03-18 21:36:30
    • 수정2021-03-18 22:02:34
    뉴스9(전주)
[앵커]

재심에 이은 국가배상, 그 이후를 조명한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국가배상의 단초가 된 재심의 요건과 한계를, 조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사건.

두 사건은 모두 재심 판결을 통해 옥살이를 마친 피고인들의 무죄가 뒤늦게 증명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유죄' 판단을 내린 사건을 다시 살펴본 이유는 뭘까요?

형사소송법에는 재심 이유 7가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기존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드러난 경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두 사건은 모두 무고한 피고인들이 형을 사는 사이 진범이 나타나 자백을 하면서 재심이 이뤄질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현행법은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새롭고 또 명백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재심을 진행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의 경우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지만 검찰이 즉시 항고해 한 차례 개시가 지연됐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불복하면 재심은 수년까지 미뤄질 수 있고, 무고한 시민이 누명을 벗는 일은 그만큼 늦춰집니다.

여기에 범죄 유형마다 공소시효가 다른 점도 한계로 꼽히는데요,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당시 검찰이 자백한 진범을 한 차례 풀어줬고, 또 재심 판결 뒤에는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고한 시민을 구제하는 것과 진범을 처벌하는 것은 별개인 셈입니다.

또, 재심이 이뤄졌다고 판결이 쉽게 뒤짚히진 않습니다.

재심이 개시된 사건 가운데 무죄를 인정받는 비율은 10퍼센트 미만에 그칩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

재심을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일 텐데요,

무고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동시에 진범이 마땅히 죄의 대가를 받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김종훈·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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