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반·불량 마스크 판매 등 13명 기소
입력 2021.03.19 (10:01)
수정 2021.03.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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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와 불량 마스크 유통 사범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올해 초,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식당과 친구 집 등을 방문하거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고도 신도들과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또, B씨 등은 기준 미달 마스크 40만 장을 유통하거나 중국 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올해 초,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식당과 친구 집 등을 방문하거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고도 신도들과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또, B씨 등은 기준 미달 마스크 40만 장을 유통하거나 중국 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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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위반·불량 마스크 판매 등 1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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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9 10:01:18
- 수정2021-03-19 10:32:01

울산지검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와 불량 마스크 유통 사범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올해 초,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식당과 친구 집 등을 방문하거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고도 신도들과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또, B씨 등은 기준 미달 마스크 40만 장을 유통하거나 중국 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올해 초,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식당과 친구 집 등을 방문하거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고도 신도들과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또, B씨 등은 기준 미달 마스크 40만 장을 유통하거나 중국 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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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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