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만 믿었다가…“상가 이중분양으로 20억 원대 피해”

입력 2021.03.22 (17:21) 수정 2021.03.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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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에서 신축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새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분양 대금 20억 원가량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들은 시행사가 안내하는 신탁사 계좌로 분양 대금을 입금해 안심했는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대전의 한 신축 상가를 분양받은 이도헌 씨.

그런데 준공 직후 해당 상가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씨 보다 먼저 소유권을 등기한 겁니다.

이 씨와 같은 피해자가 해당 건물 한 층에서만 6명.

은행에서 중도금을 빌려 시행사가 안내한 신탁사 계좌로 25억 원을 입금했는데 이를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도헌/상가 분양 피해자 : "말도 못하죠. 예를 들면 카드도 제대로 하나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경제 활동은 더구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시행사가 상가를 이중으로 분양해 이런 피해가 생겼다며, 시행사 대표를 검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계약 당시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해 안전하다"는 시행사의 설명만 믿고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용한 신탁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신탁회사가 분양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상품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탁 종류에 따라 신탁사의 분양 대금 반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용원/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 "신탁회사로 돈이 들어가면 분양자들의 보증보험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된다고 생각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큰 실수라는 거죠."]

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수익자와 수분양자 보호장치 등 정확한 신탁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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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사만 믿었다가…“상가 이중분양으로 20억 원대 피해”
    • 입력 2021-03-22 17:21:46
    • 수정2021-03-22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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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에서 신축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새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분양 대금 20억 원가량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들은 시행사가 안내하는 신탁사 계좌로 분양 대금을 입금해 안심했는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대전의 한 신축 상가를 분양받은 이도헌 씨.

그런데 준공 직후 해당 상가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씨 보다 먼저 소유권을 등기한 겁니다.

이 씨와 같은 피해자가 해당 건물 한 층에서만 6명.

은행에서 중도금을 빌려 시행사가 안내한 신탁사 계좌로 25억 원을 입금했는데 이를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도헌/상가 분양 피해자 : "말도 못하죠. 예를 들면 카드도 제대로 하나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경제 활동은 더구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시행사가 상가를 이중으로 분양해 이런 피해가 생겼다며, 시행사 대표를 검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계약 당시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해 안전하다"는 시행사의 설명만 믿고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용한 신탁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신탁회사가 분양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상품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탁 종류에 따라 신탁사의 분양 대금 반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용원/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 "신탁회사로 돈이 들어가면 분양자들의 보증보험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된다고 생각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큰 실수라는 거죠."]

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수익자와 수분양자 보호장치 등 정확한 신탁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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