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공무원 징역형 구형
입력 2021.03.24 (21:52)
수정 2021.03.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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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제주도 소속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삼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삼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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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음주운전 공무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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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4 21:52:43
- 수정2021-03-24 21:55:28
제주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제주도 소속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삼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삼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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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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