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일부 요양병원 환기시설 ‘엉망’…방역 사각

입력 2021.03.25 (06:33) 수정 2021.03.2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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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시설 가운데는 요양병원도 있는데요.

일부 요양병원의 경우 감염 예방에 중요한 환기시설이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데도 관련 법에는 책임을 물을 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한 요양병원.

중환자실 환기구를 살펴봤더니, 새까만 먼지가 덩어리째 가득 쌓여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공기가 유입되는 시설 일부는 아예 파손됐습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또 다른 요양병원 역시 환기 시설이 고장 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집단감염 발생하기 전부터 이 사실을 알아서 그전부터 민원을 많이 넣었거든요. (보건소 등에) 민원을 넣었었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

관련 법상 환기 시설의 청소주기와 관리 사항은 법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권고할 뿐, 강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는 겁니다.

[보건당국 관계자/음성변조 : "의료법상에는 환기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디서 몇 회, 관리자를 두고 챙겨야 한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세계보건기구는 환기 시설이 작동되지 않으면 오염된 공기가 재순환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며 환기 시설 점검과 청소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동식/동아대 감염내과 교수 : "보통 우리가 비말이면 2m 내로 떨어지잖아요. 재채기하든 뭐를 하든. 그런데 환기가 안 되면 이게 안 떨어지고 공기에 떠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공기감염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병원 내 감염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던 환기시설 문제.

이후 의료기관에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은 제정됐지만 정작 관리와 점검 규정은 빠져있어서 여전히 방역의 사각으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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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감염 일부 요양병원 환기시설 ‘엉망’…방역 사각
    • 입력 2021-03-25 06:32:59
    • 수정2021-03-25 06:42:29
    뉴스광장 1부
[앵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시설 가운데는 요양병원도 있는데요.

일부 요양병원의 경우 감염 예방에 중요한 환기시설이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데도 관련 법에는 책임을 물을 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한 요양병원.

중환자실 환기구를 살펴봤더니, 새까만 먼지가 덩어리째 가득 쌓여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공기가 유입되는 시설 일부는 아예 파손됐습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또 다른 요양병원 역시 환기 시설이 고장 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집단감염 발생하기 전부터 이 사실을 알아서 그전부터 민원을 많이 넣었거든요. (보건소 등에) 민원을 넣었었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

관련 법상 환기 시설의 청소주기와 관리 사항은 법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권고할 뿐, 강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는 겁니다.

[보건당국 관계자/음성변조 : "의료법상에는 환기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디서 몇 회, 관리자를 두고 챙겨야 한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세계보건기구는 환기 시설이 작동되지 않으면 오염된 공기가 재순환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며 환기 시설 점검과 청소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동식/동아대 감염내과 교수 : "보통 우리가 비말이면 2m 내로 떨어지잖아요. 재채기하든 뭐를 하든. 그런데 환기가 안 되면 이게 안 떨어지고 공기에 떠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공기감염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병원 내 감염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던 환기시설 문제.

이후 의료기관에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은 제정됐지만 정작 관리와 점검 규정은 빠져있어서 여전히 방역의 사각으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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