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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대표발의 ‘스토킹처벌법’ 통과
입력 2021.03.26 (10:54) 수정 2021.03.26 (11:00) 930뉴스(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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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 긴급보호조치를 하도록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스토킹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형으로 처벌해 왔습니다.
이 법률안은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 긴급보호조치를 하도록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스토킹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형으로 처벌해 왔습니다.
- 임호선 대표발의 ‘스토킹처벌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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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6 10:54:09
- 수정2021-03-26 11:00:42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 긴급보호조치를 하도록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스토킹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형으로 처벌해 왔습니다.
이 법률안은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 긴급보호조치를 하도록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스토킹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형으로 처벌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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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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