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골목상권 침해 논란 식자재마트 합동 점검
입력 2021.03.26 (21:52)
수정 2021.03.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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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어제(25일)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장락동의 A 식자재마트를 상대로 관계 부서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제천시는 점검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허가 없이 설치한 컨테이너 4동과 상시 설치 중이던 천막 9동을 자진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제천시는 점검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허가 없이 설치한 컨테이너 4동과 상시 설치 중이던 천막 9동을 자진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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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골목상권 침해 논란 식자재마트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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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6 21:52:25
- 수정2021-03-26 22:05:33
제천시는 어제(25일)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장락동의 A 식자재마트를 상대로 관계 부서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제천시는 점검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허가 없이 설치한 컨테이너 4동과 상시 설치 중이던 천막 9동을 자진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제천시는 점검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허가 없이 설치한 컨테이너 4동과 상시 설치 중이던 천막 9동을 자진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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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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