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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 불법 개발 적발…울주군, “원상회복 명령”
입력 2021.03.26 (23:15) 수정 2021.03.26 (23:43) 뉴스9(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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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서생면 화산리 일대 보전녹지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울주군은 특별사법경찰 등과 함께 해당 현장을 확인한 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흙을 쌓고 석축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 조처하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특별사법경찰 등과 함께 해당 현장을 확인한 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흙을 쌓고 석축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 조처하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보전녹지 불법 개발 적발…울주군, “원상회복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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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6 23:15:00
- 수정2021-03-26 23:43:49

울산 울주군이 서생면 화산리 일대 보전녹지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울주군은 특별사법경찰 등과 함께 해당 현장을 확인한 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흙을 쌓고 석축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 조처하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특별사법경찰 등과 함께 해당 현장을 확인한 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흙을 쌓고 석축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 조처하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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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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