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공직자 재산 등록 가상화폐 포함 법안 발의

입력 2021.03.29 (07:41) 수정 2021.03.29 (11: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재산 등록 대상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등해 재산이 느는 경우가 많고, 가상자산을 탈세 목적 등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천만 원 이상의 현금과 주식, 채권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영대 의원, 공직자 재산 등록 가상화폐 포함 법안 발의
    • 입력 2021-03-29 07:41:19
    • 수정2021-03-29 11:33:21
    뉴스광장(전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재산 등록 대상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등해 재산이 느는 경우가 많고, 가상자산을 탈세 목적 등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천만 원 이상의 현금과 주식, 채권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