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높이자” 전동 킥보드 개조 기승에도 속수무책

입력 2021.03.29 (19:30) 수정 2021.03.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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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는 아무리 빨라도 시속을 25Km 까지만 속도를 낼 수 있게 제한됐는데요.

하지만 일부 킥보드 가게에서는 불법 개조를 은근히 부추기는가 하면 인터넷에서도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박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전동 킥보드 전문 매장입니다.

제품을 살펴보니 킥보드 모두 최대 속도가 시속 25km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묻자 직원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A 매장 직원/음성변조 : "(속도 제한을) 풀 수는 있어요. 저희는 알려드리지는 못해요. 인터넷 카페 보면 많이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선 한술 더 떠서 속도 제한이 안 걸린 전동 킥보드를 구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B 매장 직원/음성변조 : "(몇 킬로 생각하면 돼요?) 도로로 생각하면 50km. 큰 거 그런 거는 100km씩 달리는데..."]

인터넷에선 전동 킥보드를 개조해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이나 동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 소유가 아닌 공유 킥보드의 속도 제한도 풀 수 있다며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시속 25㎞ 이상으로는 작동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를 어겼을 때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허술한 법 규정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지은/도로교통공단 과장 :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게중심이 높고 바퀴가 작기 때문에 방지턱이나 파인 도로에서 쉽게 걸리게 되고... 속도가 빠르면 위험을 예측하기도 위험을 피하기도 어렵고..."]

전동 킥보드 사용 가능 나이를 13살에서 16살로 다시 높이고, 면허 소지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속도 제한 장치를 풀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여전히 빠진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 제작: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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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 높이자” 전동 킥보드 개조 기승에도 속수무책
    • 입력 2021-03-29 19:30:49
    • 수정2021-03-29 20:13:31
    뉴스7(전주)
[앵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는 아무리 빨라도 시속을 25Km 까지만 속도를 낼 수 있게 제한됐는데요.

하지만 일부 킥보드 가게에서는 불법 개조를 은근히 부추기는가 하면 인터넷에서도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박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전동 킥보드 전문 매장입니다.

제품을 살펴보니 킥보드 모두 최대 속도가 시속 25km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묻자 직원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A 매장 직원/음성변조 : "(속도 제한을) 풀 수는 있어요. 저희는 알려드리지는 못해요. 인터넷 카페 보면 많이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선 한술 더 떠서 속도 제한이 안 걸린 전동 킥보드를 구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B 매장 직원/음성변조 : "(몇 킬로 생각하면 돼요?) 도로로 생각하면 50km. 큰 거 그런 거는 100km씩 달리는데..."]

인터넷에선 전동 킥보드를 개조해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이나 동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 소유가 아닌 공유 킥보드의 속도 제한도 풀 수 있다며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시속 25㎞ 이상으로는 작동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를 어겼을 때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허술한 법 규정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지은/도로교통공단 과장 :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게중심이 높고 바퀴가 작기 때문에 방지턱이나 파인 도로에서 쉽게 걸리게 되고... 속도가 빠르면 위험을 예측하기도 위험을 피하기도 어렵고..."]

전동 킥보드 사용 가능 나이를 13살에서 16살로 다시 높이고, 면허 소지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속도 제한 장치를 풀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여전히 빠진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 제작: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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