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금융위 ‘투기대응조직’ 즉각 가동…돈 흐름까지 주시
입력 2021.03.30 (21:05)
수정 2021.03.30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내놓은 전방위 대책도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땅을 중심으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당국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의 대책 발표 하루 만에 국세청은 170여 명의 특별 조사단을 가동했습니다.
검증 대상은 대규모 주택, 산업단지 개발이 발표되기 전에 이뤄진 해당 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체입니다.
[김길용/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 "이번 특별 조사단은 본청 뿐 아니라 지방청 세무서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전국단위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액 기준까지 비밀에 부친 국세청은 땅을 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빌린 돈이면 누가 어떻게 갚았는지까지 들여다봅니다.
회삿돈으로 땅을 샀다면 땅 산 사람뿐 아니라 해당 기업까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 지역부터 조사가 진행되지만,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투기신고센터도 운영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 규모의 특별대응반이 금융위원회에 꾸려졌고, 금융감독원은 땅을 담보로 한 대출을 중심으로 심사 과정 등을 점검합니다.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지난해 말 기준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257조 원을 웃돕니다.
1년 새 13% 넘게 늘어 증가세도 가팔랐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드러나 농지 처분 대상이 되는 사람은 대출까지 바로 갚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입니다.
은행 등 금융사가 불법대출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절반으로 깎아준다는 유인책까지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내놓은 전방위 대책도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땅을 중심으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당국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의 대책 발표 하루 만에 국세청은 170여 명의 특별 조사단을 가동했습니다.
검증 대상은 대규모 주택, 산업단지 개발이 발표되기 전에 이뤄진 해당 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체입니다.
[김길용/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 "이번 특별 조사단은 본청 뿐 아니라 지방청 세무서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전국단위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액 기준까지 비밀에 부친 국세청은 땅을 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빌린 돈이면 누가 어떻게 갚았는지까지 들여다봅니다.
회삿돈으로 땅을 샀다면 땅 산 사람뿐 아니라 해당 기업까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 지역부터 조사가 진행되지만,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투기신고센터도 운영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 규모의 특별대응반이 금융위원회에 꾸려졌고, 금융감독원은 땅을 담보로 한 대출을 중심으로 심사 과정 등을 점검합니다.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지난해 말 기준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257조 원을 웃돕니다.
1년 새 13% 넘게 늘어 증가세도 가팔랐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드러나 농지 처분 대상이 되는 사람은 대출까지 바로 갚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입니다.
은행 등 금융사가 불법대출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절반으로 깎아준다는 유인책까지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세청·금융위 ‘투기대응조직’ 즉각 가동…돈 흐름까지 주시
-
- 입력 2021-03-30 21:05:20
- 수정2021-03-30 21:53:06
[앵커]
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내놓은 전방위 대책도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땅을 중심으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당국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의 대책 발표 하루 만에 국세청은 170여 명의 특별 조사단을 가동했습니다.
검증 대상은 대규모 주택, 산업단지 개발이 발표되기 전에 이뤄진 해당 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체입니다.
[김길용/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 "이번 특별 조사단은 본청 뿐 아니라 지방청 세무서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전국단위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액 기준까지 비밀에 부친 국세청은 땅을 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빌린 돈이면 누가 어떻게 갚았는지까지 들여다봅니다.
회삿돈으로 땅을 샀다면 땅 산 사람뿐 아니라 해당 기업까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 지역부터 조사가 진행되지만,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투기신고센터도 운영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 규모의 특별대응반이 금융위원회에 꾸려졌고, 금융감독원은 땅을 담보로 한 대출을 중심으로 심사 과정 등을 점검합니다.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지난해 말 기준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257조 원을 웃돕니다.
1년 새 13% 넘게 늘어 증가세도 가팔랐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드러나 농지 처분 대상이 되는 사람은 대출까지 바로 갚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입니다.
은행 등 금융사가 불법대출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절반으로 깎아준다는 유인책까지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내놓은 전방위 대책도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땅을 중심으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당국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의 대책 발표 하루 만에 국세청은 170여 명의 특별 조사단을 가동했습니다.
검증 대상은 대규모 주택, 산업단지 개발이 발표되기 전에 이뤄진 해당 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체입니다.
[김길용/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 "이번 특별 조사단은 본청 뿐 아니라 지방청 세무서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전국단위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액 기준까지 비밀에 부친 국세청은 땅을 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빌린 돈이면 누가 어떻게 갚았는지까지 들여다봅니다.
회삿돈으로 땅을 샀다면 땅 산 사람뿐 아니라 해당 기업까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 지역부터 조사가 진행되지만,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투기신고센터도 운영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 규모의 특별대응반이 금융위원회에 꾸려졌고, 금융감독원은 땅을 담보로 한 대출을 중심으로 심사 과정 등을 점검합니다.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지난해 말 기준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257조 원을 웃돕니다.
1년 새 13% 넘게 늘어 증가세도 가팔랐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드러나 농지 처분 대상이 되는 사람은 대출까지 바로 갚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입니다.
은행 등 금융사가 불법대출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절반으로 깎아준다는 유인책까지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
-
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김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