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일부 골프장·호텔은 오염 측정 누락
입력 2021.03.30 (21:38)
수정 2021.03.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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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골프장과 호텔 등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제주시내 한 골프장과 호텔 등 7곳에서 대기배출시설인 사우나용 대형보일러를 관리하지 않았고 자동차정비업체는 도장시설 등에 대한 오염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 시설에 대한 오염측정을 누락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제주시내 한 골프장과 호텔 등 7곳에서 대기배출시설인 사우나용 대형보일러를 관리하지 않았고 자동차정비업체는 도장시설 등에 대한 오염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 시설에 대한 오염측정을 누락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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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중에 일부 골프장·호텔은 오염 측정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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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30 21:38:12
- 수정2021-03-30 21:56:56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골프장과 호텔 등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제주시내 한 골프장과 호텔 등 7곳에서 대기배출시설인 사우나용 대형보일러를 관리하지 않았고 자동차정비업체는 도장시설 등에 대한 오염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 시설에 대한 오염측정을 누락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제주시내 한 골프장과 호텔 등 7곳에서 대기배출시설인 사우나용 대형보일러를 관리하지 않았고 자동차정비업체는 도장시설 등에 대한 오염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 시설에 대한 오염측정을 누락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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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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