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에 불법 촬영까지…‘비대면 범죄’ 급증

입력 2021.03.30 (21:45) 수정 2021.03.3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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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상에서 마약 거래를 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20대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범죄마저 비대면이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남성 A 씨와 B 씨는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고, 가상 화폐를 받고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특정 건물에 마약을 가져다 놓고 구매자는 직접 만나지 않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거래를 했습니다.

SNS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20대 남성 C 씨도 메신저를 통해 10대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용돈을 주겠다며 피해 청소년들을 유인했는데, 역시 외국에 기반을 둔 메신저를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메신저를 쓰고, 가상화폐에 접근하기도 쉬워지면서 온라인상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아무래도 보안성이 강하다 보니까 자신들에 대한 자료가 남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좀 그런 해외 계정이라든지 해외 SNS를 많이 사용하는데…."]

전북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사이버 범죄는 5천 7백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7.2% 늘어났고, 또, 디지털 성범죄도 64건에서 93건으로 45%나 늘어났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생활 자체가 비대면으로 다 이뤄지고. 생활만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법 행위, 수익을 내는 범죄 구조도 온라인 속에서 찾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성범죄에 허용하고 있는 '잠입 수사 기법'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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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거래에 불법 촬영까지…‘비대면 범죄’ 급증
    • 입력 2021-03-30 21:45:00
    • 수정2021-03-30 22:06:32
    뉴스9(전주)
[앵커]

온라인상에서 마약 거래를 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20대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범죄마저 비대면이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남성 A 씨와 B 씨는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고, 가상 화폐를 받고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특정 건물에 마약을 가져다 놓고 구매자는 직접 만나지 않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거래를 했습니다.

SNS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20대 남성 C 씨도 메신저를 통해 10대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용돈을 주겠다며 피해 청소년들을 유인했는데, 역시 외국에 기반을 둔 메신저를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메신저를 쓰고, 가상화폐에 접근하기도 쉬워지면서 온라인상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아무래도 보안성이 강하다 보니까 자신들에 대한 자료가 남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좀 그런 해외 계정이라든지 해외 SNS를 많이 사용하는데…."]

전북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사이버 범죄는 5천 7백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7.2% 늘어났고, 또, 디지털 성범죄도 64건에서 93건으로 45%나 늘어났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생활 자체가 비대면으로 다 이뤄지고. 생활만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법 행위, 수익을 내는 범죄 구조도 온라인 속에서 찾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성범죄에 허용하고 있는 '잠입 수사 기법'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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