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부문 성폭력 피해자 일상 복귀 지원
입력 2021.03.30 (21:51)
수정 2021.03.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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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소속 직원 등 공공부문의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 심리상담센터 6곳 등이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부산시 등 공공조직에서 성폭력 사건의 당사자가 될 경우 피해자와 신고자 등이 심리상담이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내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 심리상담센터 6곳 등이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부산시 등 공공조직에서 성폭력 사건의 당사자가 될 경우 피해자와 신고자 등이 심리상담이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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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공공부문 성폭력 피해자 일상 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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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30 21:51:30
- 수정2021-03-30 21:55:13
부산시가 소속 직원 등 공공부문의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 심리상담센터 6곳 등이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부산시 등 공공조직에서 성폭력 사건의 당사자가 될 경우 피해자와 신고자 등이 심리상담이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내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 심리상담센터 6곳 등이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부산시 등 공공조직에서 성폭력 사건의 당사자가 될 경우 피해자와 신고자 등이 심리상담이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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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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