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폭파” 휘발유 뿌리고 난동부린 30대 징역 2년

입력 2021.03.30 (22:05) 수정 2021.03.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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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폭파 협박을 한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4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율량동의 한 상가 헬스장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12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면서 휴대용 가스통에 불을 붙여 건물 밖으로 던지고, 건물에 진입하려는 소방관에게 깨진 유리 등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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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폭파” 휘발유 뿌리고 난동부린 30대 징역 2년
    • 입력 2021-03-30 22:05:16
    • 수정2021-03-30 22:28:24
    뉴스9(청주)
헬스장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폭파 협박을 한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4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율량동의 한 상가 헬스장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12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면서 휴대용 가스통에 불을 붙여 건물 밖으로 던지고, 건물에 진입하려는 소방관에게 깨진 유리 등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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