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몰수했던 비트코인 ‘2억 7천만 원→122억’으로 팔아 국고에 귀속

입력 2021.04.01 (19:31) 수정 2021.04.0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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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5년 전에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 수익이었던 비트코인을 2억 원 가량 몰수했었는데요.

그런데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나온 뒤에야 국고에 귀속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그 가치는 45배 정도가 뛴 122억 원에 팔아 국고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부터 3년간 회원 122만 명을 모집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음란물 사이트.

사이트 운영자 안 모 씨는 지난 2017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란물을 받는 대가로 안 씨는 비트코인을 받았고 경찰은 이를 압수했습니다.

당시 압수했던 비트코인은 191 비트코인, 한 개당 140만 원 정도로 2억 7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초 가상화폐 시장이 급등하자 정부는 투기 억제 조치를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2018년 1월 11일 : "법률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거품은 꺼졌고, 관련 법령은 없는 가운데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렇게 검찰은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에 4년 동안 보관해왔습니다.

결국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개정 법률이 시행된 뒤에야 처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팔 수 있게 된 건데 비트코인은 지난해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팔았던 시점에 비트코인 한 개 당 가격은 6천4백여만 원, 5년 전의 무려 45배 이상입니다.

그렇게 매각한 총 가격은 122억 9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몰수한 가상화폐를 팔아서 국고에 귀속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비트코인의 시세 변동 폭을 예측하기 어렵고, 양도 방대한 만큼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을 파는 시점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 시행 첫날을 매각 기일로 잡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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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몰수했던 비트코인 ‘2억 7천만 원→122억’으로 팔아 국고에 귀속
    • 입력 2021-04-01 19:31:47
    • 수정2021-04-01 19: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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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5년 전에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 수익이었던 비트코인을 2억 원 가량 몰수했었는데요.

그런데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나온 뒤에야 국고에 귀속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그 가치는 45배 정도가 뛴 122억 원에 팔아 국고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부터 3년간 회원 122만 명을 모집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음란물 사이트.

사이트 운영자 안 모 씨는 지난 2017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란물을 받는 대가로 안 씨는 비트코인을 받았고 경찰은 이를 압수했습니다.

당시 압수했던 비트코인은 191 비트코인, 한 개당 140만 원 정도로 2억 7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초 가상화폐 시장이 급등하자 정부는 투기 억제 조치를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2018년 1월 11일 : "법률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거품은 꺼졌고, 관련 법령은 없는 가운데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렇게 검찰은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에 4년 동안 보관해왔습니다.

결국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개정 법률이 시행된 뒤에야 처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팔 수 있게 된 건데 비트코인은 지난해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팔았던 시점에 비트코인 한 개 당 가격은 6천4백여만 원, 5년 전의 무려 45배 이상입니다.

그렇게 매각한 총 가격은 122억 9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몰수한 가상화폐를 팔아서 국고에 귀속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비트코인의 시세 변동 폭을 예측하기 어렵고, 양도 방대한 만큼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을 파는 시점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 시행 첫날을 매각 기일로 잡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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