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무기 4월에 자진신고하면 책임 면제”

입력 2021.04.02 (08:42) 수정 2021.04.0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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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달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소지자의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총기,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면 형사 책임과 과태료 등이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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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무기 4월에 자진신고하면 책임 면제”
    • 입력 2021-04-02 08:42:08
    • 수정2021-04-02 08:50:47
    뉴스광장(청주)
경찰이 이달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소지자의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총기,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면 형사 책임과 과태료 등이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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