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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무기 4월에 자진신고하면 책임 면제”
입력 2021.04.02 (08:42) 수정 2021.04.02 (08:50) 뉴스광장(청주)
경찰이 이달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소지자의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총기,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면 형사 책임과 과태료 등이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총기,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면 형사 책임과 과태료 등이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 “불법무기 4월에 자진신고하면 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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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2 08:42:08
- 수정2021-04-02 08:50:47

경찰이 이달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소지자의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총기,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면 형사 책임과 과태료 등이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총기,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면 형사 책임과 과태료 등이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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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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